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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2026.06.23 · 약 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자격·감면·신청 총정리

코로나·고금리로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 주는 새출발기금.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신청 전 꼭 알아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새출발기금입니다. 새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 빚의 상환 부담 자체를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일정 기간(예: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빚을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얼마나 줄여주나요?

연체 정도와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 이자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오래 연체된 차주의 무담보 원금은 상당 부분(상황에 따라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그 이상)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 새출발기금은 원칙적으로 생애 1회성 제도예요 — 신중히 시점을 정하세요
  • 채무조정은 신용에 일정 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대행 수수료”를 선입금하라는 곳은 사칭 — 공식 창구는 비용을 선청구하지 않습니다
  • 공식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및 콜센터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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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원 자격·한도·금리·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