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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2026.06.23 · 약 6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떼이지 않는 전세사기 안전장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집주인이 안 돌려줘도 공사가 대신 내주는 반환보증으로 지키세요. 가입 조건·보증료 지원·깡통전세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많은 사람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삶이 통째로 흔들리죠. 이런 위험을 막아주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반환보증이 뭔가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입니다. HUG·HF(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해요.
가입 조건 (HUG 기준)
-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 신청 기한: 신규 계약은 잔금·전입일 기준 계약기간의 절반(통상 1년)이 지나기 전
- 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 × 90% − 선순위채권” 이내일 것
보증료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일정 소득(청년 5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그 외 6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한 보증료를 정부가 상한(약 40만 원) 내에서 돌려줍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 전 “깡통전세” 자가진단
-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근저당·대출을 확인 — 집값 대비 융자가 과도(대략 60% 초과)하면 위험
- “보증금 + 선순위채권”이 집값에 육박하면 깡통전세 경고 신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반드시 확보
- 계약 직후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해 두기
💡 문의는 HUG ☎1566-9009. 보증금을 지키는 것도 “돈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사·전세자금이 필요하다면, 버티나무에서 번호 노출 없이 가능한 대출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원 자격·한도·금리·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