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무엇이 다르고,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빚이 도저히 감당 안 될 때 법원이 돕는 두 제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소득 유무에 따라 갈리는 선택 기준과 변제기간·면책·신용회복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빚이 크다면, 법원이 돕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을 검토할 차례입니다. 둘 다 “빚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지만, 갈림길은 단 하나 — 갚을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한 줄 차이
- 개인회생: 꾸준한 소득이 있다 →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는 면책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다 →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
개인회생 — 갚으면서 다시 일어서기
장래에 계속·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간(최장 5년) 성실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법원이 면책해 줍니다. 직장·재산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파산과의 큰 차이예요.
- 신청 후 비교적 빠르게 채권자의 추심(독촉)이 멈춥니다
- 인가결정까지 대략 4~5개월, 이후 3년 변제
-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 잔여 채무 소멸
개인파산 — 더는 갚을 수 없을 때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쳐 어떤 방식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선택합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나눈 뒤, 별도의 “면책” 절차로 남은 빚의 책임을 없애 줍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용은 언제 회복되나요?
회생·파산 기록은 일정 기간 공공정보로 남지만, 면책이 확정되면 그 시점에 맞춰 정보가 삭제되며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규약 개정으로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히 갚으면 불이익 기록을 조기 삭제할 근거도 생겼어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위한 제도인 셈입니다.
💡 회생·파산은 법률구조공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수임료를 먼저 내면 100% 면책”이라고 장담하는 곳은 의심하세요 — 면책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 아직 소득이 있고 빚 규모가 크지 않다면, 회생·파산보다 가벼운 채무조정이나 더 낮은 금리로의 대환이 나을 수 있어요. 버티나무에서 내 조건으로 가능한 선택지부터 번호 노출 없이 비교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원 자격·한도·금리·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