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현금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를 정부가 현금으로 돕는 근로·자녀장려금. 빚이 아니라 받는 돈입니다. 자격·지급액·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일은 하는데 벌이가 빠듯하다.” 이런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받는 돈”이라, 자격이 되면 꼭 신청해야 손해를 안 봐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연 총소득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공통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그중 하나가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으면 본인·배우자 중 한쪽 소득이 적은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
얼마나, 언제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대략 50만~100만 원으로, 자녀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도 가구 유형·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보통 5월(귀속 전년도분)이며 8월경 지급돼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자동응답전화(ARS), 안내문의 모바일 링크 등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이 보낸 신청 안내를 받았다면 자격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니 꼭 확인하세요.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설 업체는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직업훈련비를 국가가 대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버는 힘”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려금으로 숨통을 틔우고, 훈련으로 소득을 키우는 두 갈래를 함께 활용하세요.
💡 받을 수 있는 지원금부터 챙기고,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고금리 대출 전에 제도권·정책 상품이 가능한지 버티나무에서 번호 노출 없이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원 자격·한도·금리·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