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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2026.06.23 · 약 5분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해 예방과 신고 (금감원 1332)
급할수록 노리는 불법사금융과 대출사기. 어떤 수법이 있고,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는지(금융감독원 1332) 정리했습니다.
돈이 급할수록 “누구나 즉시 대출” 같은 광고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불법사금융과 대출사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의심하세요
- 대출을 해준다며 먼저 수수료·보증금·공탁금을 입금하라고 한다 → 100% 사기
- “신용등급 올려준다”며 작업대출·통장 대여를 권한다 → 본인도 처벌 대상(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한다 → 불법
- 미등록 업체인데 문자·전화로 무작위 대출 권유를 한다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 연 20% 초과 이자는 무효 —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 계약서·상환표를 반드시 받고, 구두 약속만 믿지 않기
피해를 당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는 경찰(112)에도 함께 신고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말고 공식 창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협박성 추심에 시달린다면, 국가가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세요. 변호사가 선임되면 채권자가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불법 업체로 내몰리기 전에, 제도권·정식 등록 업체의 견적부터 확인하세요. 버티나무는 정식 등록 업체만 연결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원 자격·한도·금리·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