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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이드2026.06.23 · 약 5

주거급여 — 저소득 가구 월세·집수리 지원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이 적어 월세가 버겁다면, 정부가 임차료를 보태주는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빚이 아니라 지원금입니다. 자격·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를 정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버겁다면, 대출로 막기 전에 주거급여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정부가 임차료(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갚는 돈이 아니라 받는 지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2026년 4인 기준 약 311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봄
  • 임차급여는 대체로 중위소득 43% 이하 + 실제 임차료를 내는 임차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차급여(세입자):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월세 지원(매월 지급, 2026년 기준임대료 인상)
  • 수선유지급여(자가): 집 수리비를 소득 구간에 따라 8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득·임대차 관계를 조사한 뒤 지급이 결정돼요. 기초생활보장의 다른 급여(생계·의료·교육)와 함께 신청·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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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실제 지원 자격·한도·금리·신청 방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kinfa.or.kr)과 취급 금융기관의 공식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